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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추가채용 공고
작성자 전북센터 조회 441
등록일 2021-07-08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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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hwp 다운로드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월급제, 일급제) 추가채용 공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7. 5.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1) 지원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자격 

채용형태 

비고 

월급제 

(계약직) 

○명 

어린이집지원 

보육교사 2급이상 또는 장애아영유아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보육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 만 2년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별도「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이수 완료되어야 함 

계약직 

·대체교사 6개월 

이상 유경험자 우대 

·계약기간(21.8월~ 

12월)계약연장불가 

일급제 

(계약직) 

○명 

 

 

 ※ 적격자가 채용인원 이하 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6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 제20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지원분야: 대체교사(월급제, 일급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1. 7. 5.(월) ~ 2021. 7. 16.(금) 17:00까지 

공고: 홈페이지(본센터,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전주시청, 전주비전대학교, 워크넷)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7. 19.(월) 

- 상기 공고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 서면심사 

- 응시자에게 합격여부 개별통보(문자) 

면접전형 

‣ 2021. 7. 20.(화) 인적성 검사 및 구술면접 예정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전문성, 성실성,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과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최종합격자로 확정됨. 

- 면접 시간 및 장소는 개별(문자)통보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발표 

‣ 2021. 7. 22.(목) 예정 

센터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보 

근무예정일 

‣ 2021. 8월 중 

   근무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있음. 센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형일정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만료 후 재연장 되지 않음 

3 

 

제출서류 

 

지원 시 제출서류 

채용 시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1부. <※서식1,2>  

 - 센터 지원서 양식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사진으로 작성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3> 

③ 경력증명서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 

⑥ 주민등록 등본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및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포함)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1. 7. 5)기준입니다. 

 ※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서류 추가제출(④⑤⑥⑦⑧) 

 

4 

 

서류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2021. 7. 5.(월) ~ 2021. 7. 16.(금) 17:00까지 

 2)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E-mail: jjscc6509@daum.net 

■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 2동 3층(우석대한의학과연구동) 

■ 전화문의: 070-4742-7463(담당: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담당) 

     ※「대체교사 지원– 이름 000」서류 앞표지 및 메일 제목에 기재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접수 

     ※ 제출서류 사진. 연락처. 서명 누락 시 서류전형 자동탈락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2021. 7. 16.(금) 17:00까지) 

 

5 

 

근로조건 및 보수기준 

 

 

 

 

 

구분 

월급제 

일급제 

보수기준 

‣ 2021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 대체교사 보수규정에 준함 

‣ 일 83,140원(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또는 4시간 근무/주 40시간 범위 내) 기준으로 지원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인건비지원근로기준 

만60세미만(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에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하므로 만60세이상은 지원 불가함. 

근무시간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담임교사 지원 근무(09:00~18:00)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근무(15:00~19:30) 

※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라 담임교사 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가 이뤄집니다. 

경력인정 

‣ 보육경력인정 

근무장소 

‣ 전주시 관내 어린이집 파견 근무 

계약기간 

‣ 2021년 8월 ~ 2021년 12월(5개월) 

※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된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2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070-4742-7463(담당: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담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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