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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보육전문요원) 채용공고
작성자 전북센터 조회 434
등록일 2021-10-15 수정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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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2호]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다운로드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1-12호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군산시에서 설립·지원하고 호원대학교에서 수탁 · 운영 중인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 센터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10. 13.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1) 군산시 거주자 우선 채용 

   2) 지원분야 및 자격 

채용 

예정 직급 

인원 

주요 업무 

 지원자격 

채용 

형태 

보육전문요원 

(보육·육아지원사업) 

1명 

‣ 부모-자녀 관계 증진맘을 위한

   원데이 특강프로그램 진행 

‣ 보육교직원, 영유아 상담 

  및 발달검사 등 상담 연계 

‣ 연구사업 및 지자체특성화 

  사업 업무 

‣ 기타 군산시육아종합지원 

  센터 업무 등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계약직 

주 5일 

(월~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 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 2021. 10. 13.(수) ~ 10. 24.(일) 

공고 기간: 12일 

서류접수 

‣ 2021. 10. 13.(수) ~ 10. 24.(일) 18:00까지 

접수 기간: 12일 

서류심사 

‣ 2021. 10. 25.(월) 예정 

서류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 2021. 10. 28.(목) 예정 

보육전문요원  

직무수행계획서 PPT 발표 및 구술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0. 28.(목) 예정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는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http://www.hwgunsan.or.kr/) 공지 및 개별 통보 

※ 전형일정은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서류심사 합격자(보육전문요원)는 직무수행계획서(7분 발표분량) PPT 자료를 2021. 10. 27.(수) 15:00 

   까지 센터메일(hwgunsan@daum.net)로 제출(양식 자유) 

 

3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첨부1> 

   ② 자기소개서 1부. <※첨부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3>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1부. 

   ⑦ 주민등록 등본 1부. 

입사지원 시 ①, ②, ③번 까지이며, 서류심사 합격 후 ④, ⑤, ⑥, ⑦ 제출(2021. 10. 27.(수) 15:00까지) 

제출서류 중 ①, ②, ③은 첨부된 양식 사용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1. 10. 13.)기준입니다. 

※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 서류 추가 제출(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1부.)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   

   (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4 

 

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 

 

  1) 접수기간: 2021. 10. 13.(수) ~ 10. 24.(일) 18:00까지 

  2) 접수방법  

온라인 • 우편 및 방문 접수 

■ E - mail : hwgunsan@daum.net 

■ 주    소 : 군산시 대학로 330(나운동 796번지) 

■ 전화문의 :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063-911-0756(담당: 행정원 김은지) 

해당 지원 직종 명시 – 이름 000」 - 메일 제목에 기재하여 메일로 접수 

※ 관련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것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내용 

비고 

보수기준 

‣ 보육전문요원 

  내부규정에 따름(4대 보험 및 퇴직금) 

 

근무시간 

‣ 보육전문요원 : (월~금) 09:00~18:00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장소 

보육전문요원 : 군산시 대학로 330 –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예정일 

(계약기간) 

‣ 보육전문요원:  

2021. 11. 1.(월) 예정 (계약기간: 2021. 11. 1. ~ 2021. 12. 31.) 2개월 

근무평정에  따라 

연장가능 

 

 

6 

 

유의사항 

 

○ 지원자는 채용예정일(2021. 11. 1.)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 예비(후순위)합격자는 임용대상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용 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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