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2’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고자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관리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사후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절차

구분

주요 내용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구성, 교육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및 선정

 

  부모모니터링단 구성(부모, 보육・보건전문가), 모니터링 신분증 제작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현장 및 이론교육, 보수교육)

어린이집 선정 및

모니터링단원 배치

 •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선정

 

  부모모니터링단원 어린이집 배치(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 구성)
※ 단,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어린이집의 경우 부모 1인이 모니터링 실시 가능

모니터링 실시

 • 부모모니터링단원 : 어린이집 방문 일자 1주일 전까지 사전 협의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 가능(공무원 동행 필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일정 변경 금지

 

 •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지참 후 어린이집 방문

 

  어린이집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하고, 급식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1일 1개소에 한하여 실시함
※ 부모 단원은 급식‧위생관리 영역, 전문가 단원은 건강‧안전관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실시, 「부모모니터링단 점검표」에 지표 충족(Y/N)여부 및 개선 필요사항, 어린이집 의견 등 기재)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부모 단원, 전문가 단원이 함께 최종 논의 후, 결과 반영

 

  전문가 단원은 최종 결과를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작성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의 개선 필요사항을 토대로 현장개선지도

 

  부모모니터링단원 및 어린이집 원장 상호 서명하고 모니터링 종료

단, 부모 1인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경우(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부모 단원이 건강‧안전‧급식‧위생관리 전 영역 모니터링, 결과안내서 및 점검표 작성‧제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전문가(또는 부모) 단원은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와 「부모모니터링 점검표」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에 제출)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와 「부모모니터링 점검표」 사본 등으로 3일 이내 제출(추후 원본제출)

 

 • 아동학대 등 중요한 사항은 보육담당공무원 등에게 즉시 보고

교육 및 간담회

 • 모니터링 사업시행 중 모니터링단원 대상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진행

컨설팅 의뢰
및 실시

결과보고

 • 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 등급은 의무적으로 컨설팅 연계하고, 컨설팅 후 1개월 내에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여부 확인

 

 • 컨설팅 연계 시「부모모니터링단 점검표」를 컨설턴트에게 송부

 - 2차 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사항 발생 시 추가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우수’ 및 ‘양호’ 등급은 어린이집 요청 시 컨설팅 실시 가능하되, 추가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음

 

 • 컨설팅은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하여 전문컨설턴트가 진행

 

 •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시도 또는 시군구청)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대상

운영대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 위탁 진행)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평가인증(확인점검 포함) 등과 중복 품질관리 방지, 어린이집 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장부담 완화 등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대상 우선 선정 및 제외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함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하여 실시함

 

 •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정기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 어린이집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