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구성, 교육 |
•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및 선정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부모, 보육・보건전문가), 모니터링 신분증 제작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현장 및 이론교육, 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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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정 및 모니터링단원 배치 |
•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선정
• 부모모니터링단원 어린이집 배치(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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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실시 |
• 부모모니터링단원 : 어린이집 방문 일자 1주일 전까지 사전 협의
•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지참 후 어린이집 방문
• 어린이집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하고, 급식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1일 1개소에 한하여 실시함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부모 단원, 전문가 단원이 함께 최종 논의 후, 결과 반영
• 전문가 단원은 최종 결과를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작성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의 개선 필요사항을 토대로 현장개선지도
• 부모모니터링단원 및 어린이집 원장 상호 서명하고 모니터링 종료 ※ 단, 부모 1인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경우(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부모 단원이 건강‧안전‧급식‧위생관리 전 영역 모니터링, 결과안내서 및 점검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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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
• 전문가(또는 부모) 단원은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와 「부모모니터링 점검표」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와 「부모모니터링 점검표」 사본 등으로 3일 이내 제출(추후 원본제출)
• 아동학대 등 중요한 사항은 보육담당공무원 등에게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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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간담회 |
• 모니터링 사업시행 중 모니터링단원 대상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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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의뢰 결과보고 |
• 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 등급은 의무적으로 컨설팅 연계하고, 컨설팅 후 1개월 내에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 컨설팅 연계 시「부모모니터링단 점검표」를 컨설턴트에게 송부 - 2차 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사항 발생 시 추가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우수’ 및 ‘양호’ 등급은 어린이집 요청 시 컨설팅 실시 가능하되, 추가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음
• 컨설팅은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하여 전문컨설턴트가 진행
•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시도 또는 시군구청) |
부모모니터링 대상 우선 선정 및 제외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함
•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정기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 어린이집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