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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보육컨설팅 평가제

평가제

 

평가제

평가제란?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혁
 
평가 운영체계

 

 
평가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 영유아 권리 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 분야 필수지표(요소) 확대
 
평가등급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합니다.

 

등급 구분(정의)

등급부여기준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영역이 1개 있는 경우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평가 결과 A~D 등급

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평가 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평가예정**

신규개원

평가예정**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

평가 후 관리

 

- 평가 후 어린이집이 평가주기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