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 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설립목적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 관리 및 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 제공, 일시보육 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설치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함
-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