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
![]() |
||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구성, 교육 |
• 부모모니터링단(전문가) 모집 공고 및 선정 ※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아 부모 중에서 구성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교육 |
|
![]() |
||
모니터링단원 배치 |
• 부모모니터링 전문가 단원(컨설팅) 파견 일정 계획 수립
• 부모모니터링 전문가 단원 어린이집 배치 |
|
![]() |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 모니터링단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지참 후 어린이집 방문
• (방문일정 협의) 모니터링단원은 대표자나 원장 등과 일정 사전협의(방문 7일 전까지) 후 방문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변경 금지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 가능(공무원 동행 필요)
• (모니터링 시간) 1일 2개소 방문 가능하며, 급·간식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모니터링 진행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
• (모니터링 및 컨설팅)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재원아 부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컨설팅 제공 - 지표별 항목 미흡사항 등에 대해 당일 현장에서 컨설팅 실시 - 부모모니터링 거부·방해·기피 등의 경우,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연계 가능
• (모니터링 결과 안내)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는 당일 서면으로 안내 - 전문가 단원은「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내용 등 기재한 후, 어린이집 및 재원아 부모와 서명하고 종료 ※ 어린이집 의견은 지자체 제출 시 작성(어린이집 배부 불필요) ※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재원 영유아 전체 부모에게 공지하도록 안내 |
|
![]() |
||
결과보고서 |
• (모니터링 결과 제출) 모니터링 실시 후 전문가 단원은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서식참조) 사본을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원본은 지자체에 3일 이내 제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에 제출) - 아동학대 등 긴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 -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
|
![]() |
||
교육 및 간담회 |
• 모니터링 사업시행 중 모니터링단원 대상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진행 |
|
|
|
|
모든 어린이집은 재원아 부모와 함께 부모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가 단원을 파견하여 컨설팅 실시
• 2023년 모니터링(컨설팅) 대상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1)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2)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 3)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4)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5)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부모모니터링은 모든 어린이집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자체는 어린이집 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컨설팅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