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2’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고자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관리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사후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절차

구분

주요 내용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구성, 교육

 부모모니터링단(전문가) 모집 공고 및 선정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아 부모 중에서 구성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교육

모니터링단원 배치

 • 부모모니터링 전문가 단원(컨설팅) 파견 일정 계획 수립 

 

  부모모니터링 전문가 단원 어린이집 배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단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지참 후 어린이집 방문

 

 • (방문일정 협의) 모니터링단원은 대표자나 원장 등과 일정 사전협의(방문 7일 전까지)

    방문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변경 금지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 가능(공무원 동행 필요)

 

 (모니터링 시간) 12개소 방문 가능하며, ·간식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약 3시간 동안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모니터링 진행시간은 탄력적 운영 가능

 

 • (모니터링 및 컨설팅) 부모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재원아 부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컨설팅 제공

     - 지표별 항목 미흡사항 등에 대해 당일 현장에서 컨설팅 실시

     - 부모모니터링 거부·방해·기피 등의 경우,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연계 가능

 

 (모니터링 결과 안내)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는 당일 서면으로 안내

     - 전문가 단원은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주요내용 등 기재한 후,

       어린이집 및 재원아 부모와 서명하고 종료

   ※ 어린이집 의견은 지자체 제출 시 작성(어린이집 배부 불필요)

   ※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재원 영유아 전체 부모에게 공지하도록 안내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모니터링 결과 제출) 모니터링 실시 후 전문가 단원은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서식참조) 사본을

    어린이집에 제공하고, 원본은 지자체에 3일 이내 제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에 제출)

     - 아동학대 등 긴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

     -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구청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교육 및 간담회

 • 모니터링 사업시행 중 모니터링단원 대상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진행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대상

운영대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 위탁 진행)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대상

운영대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 위탁 진행)

 


부모모니터링 대상

모든 어린이집은 재원아 부모와 함께 부모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가 단원을 파견하여 컨설팅 실시


2023년 모니터링(컨설팅) 대상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1)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2)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어린이집

    3)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4)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5)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부모모니터링은 모든 어린이집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자체는 어린이집 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컨설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