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벌률」제 18조의 3(남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유산, 사산 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 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등으로 법정 격리기간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신청할 경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전년도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지원사유 별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