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적,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21~’91)
구빈
’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 시작
아동복리
’62~’81년 아동복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탁아관리
사회복지
'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ㆍ통합.
※ 법 제정 및 장학지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보건의료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 직장탁아 : '87년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 도입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91~’04)
제정 목적
어린이집의 조속한 확대,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주관부처 일원화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설치기준의 변천
법제정 당시(’91.1)에는 인가제(가정어린이집만은 신고제)였으나, ’98.7월 신고제로 완화하고 ’04.1월 인가제로 다시 강화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04.06)
조직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과(1과)에서 1국(보육정책국) 3과(보육정책ㆍ재정ㆍ지원팀)로 개편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 (’04.06~’08.02)
제1차 육아지원정책, ’04.6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공약사항)”에 대한 대책 발표
- 육아부담을 소득에 따라 50%경감, 1년간 육아휴직 포함, 평가인증제도입, 보육국가자격제도 시행
제2차 육아지원정책, ’05.5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을 발표
- 표준보육료ㆍ교육비 산정, 영아기본보조금 제도 시범 도입(’05)
새싹플랜, ’06.7
- 여성가족부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06~’10)을 발표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2010까지 2배, 이용아동 30%수준까지 확충, 기본 보조금 확대 지원, 차등보육료를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09)
- 새로마지 플랜, ’06.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세계최저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30% 확충, 영아기본보조금 도입, 차등보육료 확대, 만 5세 무상보육 확대, 아동수당 도입검토
보육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08.03)
조직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관실로 이관
정책방향
보건복지부는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보육정책을 질적 수준 향상,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아이사랑플랜 수립-시행(’09~’12)
-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06~´10)을 보완·수정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는 보완계획 수립·시행
-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시설 미 이용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도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 보육서비스 품질 제공(보육프로그램, 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
- 공공형 어린이집사업 도입 등
보육료·양육수당 전계층 지원(‘13.3)
- 만 0-5세 전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전액)
- 3-5세 누리과정 실시(3-4세 누리과정 확대 실시)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