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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행정

보육행정 어린이집별지원 공공형

공공형

정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지원내용

운영비 지원: 전월 현황자료를 토대로 산출

※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자체 지방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자체 특수 시책 예산 지원 시 공공형어린이집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가능(예: 부모보육료 자체 지원 등)


선정요건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


선정, 운영 및 취소 등 세부기준

세부기준 등 상세사항은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교직원 자질 제고: 원장 및 교사 연수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2022년 운영 계획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유의사항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