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 안내문
○ 현 직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 ⇨ 교육대상자 직접 신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원장 대신 신청 ○ 비현직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 ⇨ 교육생 직접 신청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원장이 대신 신청한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자가 보육인력국가자격증포털에서 조회 및 확인 가능 - 교육진행상태 확인방법 : [마이페이지]-[교육관리]-[교육진행상태조회]-[검색] ※ 교육신청·개인정보확인 등을 위해 교육대상자 직접 신청 권고 ○ 교육신청 시 연락처 수정 방법(휴대전화번호 필수 입력) - 현 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원장 직접 수정 [어린이집운영]-[보육교직원관리]-[교직원선택]-[세부내역] - 비현직 : 보육인력국가자격증포털 ⇨ 교육신청 시 연락처 직접 수정 ○ 신청취소 : 진행 상태가 “신청”인 경우 취소 가능 ○ 교육포기* : 진행 상태가 “대기, 선정, 대기선정”인 경우 교육포기 * 보육인력국가자격증포털에서만 가능 ※ 개인사정으로 교육수강이 어려운 경우 신청취소 또는 교육포기 필수
1. 교육신청 정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2. 교육 중복신청 절대 불가(중복신청 시 추후 교육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 3.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와 어린이집안정공제회가 실시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4. 교사직무과정 중 평일주간반은 대체교사가 지원됨 5. 교육희망자수가 적을 경우 보수교육과정 개설이 취소될 수 있음 6. 교육참석이 불가할 경우, 대기자를 위해 교육시작 7일 전까지 교육 신청 직접 취소 또는 포기 7. 교육신청취소 시 환불 규정 안내 - 교육신청취소 시 시스템 상 취소처리 후 해당 교육기관에 유선 연락 필수 유 형 | 환 불 기 준 | 교육개시 전일* | 기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교육비의 2/3 해당액 환불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교육비의 1/2 해당액 환불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미환불 | ※ 근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 교육개시 전일은 보수교육기관 근무시간(09:00~15:00) 내를 뜻함 8. 상기 일정은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보수교육 관련 문의처 안내 - 교육과정(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비 입금 및 환불 등)은 교육기관으로 문의(붙임3 참고) - 교육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각 시군 담당자에게 문의(붙임4 참고) - 교육신청 중 시스템 오류 사항은 1566-3232(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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