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지원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안내

시간제보육안내

시간제 보육이란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안내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독립반)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대상자

운영시간

평일(월~금) 9:00~18:00 *시간단위 예약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이용정보(통합반)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2세반 영아 *2세반 출생일 기준:2021.1.1.~2021.12.31.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대상자

운영시간

평일(월~금) 9:00~16:00 *시간대단위 예약

(오전) 9:00~12:00 (오후)13:00~16:00 (종일)9:00~16:00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 외국인아동은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 가능 
  • 부모급여 수급아동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별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 온라인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 웹(m.childcare.go.kr)
  • ○ 전화신청 :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 1661-9361 063-276-8083)
  • 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 오전 12시까지 가능/ 시간연장은 종료 20분까지 가능합니다.
  • 예약기간 [독립반] 이용 14일 전(9:00)부터 이용일 1일전(24:00)까지 [통합반]이용 14일 전 (00:00)부터 이용일 2일전(24:00)까지 
  • ※ 당일 긴급 신청할 경우, 사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 및 시간제보육
  •     아동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이용당일 예약시간전 예약시간내 미이용 초과이용

    벌점

    1점 2점 3점 4점
  •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 당월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영수증 등)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
결제
  • 이용 시마다 결제(방문결제/홈페이지또는 앱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
  • -국민행복카드 결제(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전액 본인부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