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구분(정의) |
등급부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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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
B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
C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
D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구분 |
결과공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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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
평가 결과 A~D 등급 |
A등급/B등급/C등급/D등급 |
평가 이후 법위반·행정처분 발생 |
D등급(등급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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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
평가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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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원 |
평가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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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 |
인증유지 |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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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