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
선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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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보육실 문 등) 나. 부모 공용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상담(연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 (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 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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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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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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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
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사업실적평가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연속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2년, 2년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3년 (재선정 기간이 8-9월일 경우, 평정기간 1년을 준용하여 평정) |
선정 및 재선정 |
신규(재선정) 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 ( 1. 개방성(20점) 2. 참여성(30점) 3. 지속가능성(5점) 4. 다양성(3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재선정은 80점 이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해야 함 |
선정취소 |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자체의 장이 지정 취소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