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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보육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이란?

·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왜 필요한가요?

·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로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이렇게 선정됩니다.

개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선정요건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보육실 문 등)

    나. 부모 공용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상담(연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 (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 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 이상)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사업실적평가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연속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2년, 2년 연속 재선정의 경우 유효기간 3년

       (재선정 기간이 8-9월일 경우, 평정기간 1년을 준용하여 평정) 

선정 및

재선정

  신규(재선정) 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

  ( 1. 개방성(20점) 2. 참여성(30점) 3. 지속가능성(5점) 4. 다양성(3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재선정은 80점 이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해야 함

선정취소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자체의 장이 지정 취소 조치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가점 부여
·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포상) 복지부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포상 추진
· 자율운영 보장을 위한 조치(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시설·안전점검 등) 등을 제외함
· 열린어린이집 운영 승계 기준 완화(대표자 변경 및 국·공립 전환 시) 선정권자(시·도 또는 시·군·구청장)가 열린어린이집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열린어린이집 선정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