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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17호]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긴급 대체교사(일급제)』채용 공...
작성자 전북센터 조회 143
등록일 2025-08-08 수정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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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원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 외).hwp 다운로드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2025-17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긴급 대체교사(일급제)채용공고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을 위하여 긴급 대체교사(일급제)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88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분야 및 자격내용

채용 예정

직급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근무형태

긴급 대체교사
(일급제)

- 남원 0

- 센터 미설치지역 0명

(정읍, 김제,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긴급 공백 발생 시(갑작스런 사고, 질병, 기타의 사유 등)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계약직

18시간,

40시간

근무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3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채용된 자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2.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수규정에 준함, 4대보험 적용

. 근로조건

근무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3-46 M-PLEX빌딩 3

근무시간: 하루 8시간, 40시간 이상 근무

일급보수: 96,500

근무기간: 채용 시 ~ 2025.12.31.까지


3.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5. 8.8.() ~ 2025. 8. 22.()

서류접수

2025. 8. 13.() ~ 2025. 8. 22.()

면접심사

2025. 8. 26.() 10:30~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25. 8. 28.()

근무시작일

2025. 9. 1.()

합격자 발표는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http://jeonbuk.childcare.go.kr) 공지 및 개별 통보

전형일정은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자격증 사본 1경력증명서 1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5.8.11.)기준이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파기합니다.

. 서류접수

접수기간: 2025. 8. 13.() ~ 2025. 8. 22.()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jbcenter12@hanmail.net) 또는 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메일제목 또는 서류제목은 : ‘긴급대체교사(일급제) - ○○○(이름)’으로 작성)

.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4.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휴대폰 등)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 전형 합격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 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입니다.


5.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063-276-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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