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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6-6호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제2026-6호 채용공고 남원시에서 설립·지원하고 전북대학교 수탁·운영하는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6. 3. 26.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 모집부분 및 자격 모집부분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보육전문요원 (출산․육아 휴직대체) | 1명 | •가정양육지원 업무 기획 및 지원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차)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6.3.26.(목)~4.8.(수) | 온라인 접수(nwscc24@hanmail.net) 서류 제출 시 제목 : 지원 직종 지원자 – 본인 이름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4.9.(목) | 합격 여부 개별 통보 | 2차 면접 전형 | 2026.4.10.(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시간 및 장소) 면접전형 서류 제출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6.4.13.(월) | 합격 여부 개별 통보 (면접전형 합격자 신체검사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4.17.(금) |
※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서류전형 | •지원서 1부(본 기관 양식) •자기소개서 1부(본 기관 양식) •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서(본 기관 양식) | 붙임1 붙임2 붙임3 | 면접전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확인용) | 면접 시 제출 |
◦ 공무원 8급 호봉+수당지급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기간 : 2026. 5. 1. ~ 2027. 7. 31. ◦ 근무장소 :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남원시 조산동 295-2)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지원자의 채용 여부 확정 이후, 지원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지원자의 서류 보관일(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 후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 채용 지원자는 명시된 근무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063-625-65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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