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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2026-13호 | 2026년 유아 정서·심리 지원사업 전문가 모집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유아의 건강한 정서·심리 발달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유아 정서· 심리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할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 모집 | 인원 | 활동내용 | 지원 자격 | | 전문가 | 0명 | •유아 정서·심리 상담 및 지원 (개별 및 집단) •부모·교사 대상 상담 및 교육 | ▶ 1순위 - 상담사 1·2급 자격 소지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인정 자격) - 놀이치료사 1·2급 자격 소지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인정 자격)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2급 ▶ 2순위 - 상담 관련 학회 자격 또는 준회원 -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상담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우 20년)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단,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확정된 날부터 20년) 나.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위촉된 자 다.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전형일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4. 30.(목) ~ 2026. 5. 7.(목) 18:00 | | 서류접수 | 2026. 5. 1.(금) ~ 2026. 5. 7.(목) 18:00 |
| 합격자 발표 | 2026. 5. 8.(금) 17:00 | | 전문가 간담회 및 위촉식 | 추후 안내 | |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26. 5. 1.(금) ~ 2026. 5. 7.(목)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③ 이메일 주소 : jbchildcare@hanmail.net (메일제목 예시 : 유아 정서·심리 지원사업 전문가 지원자 - ○○○(이름)’ 으로 작성)
•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3. 보수기준 및 활동조건 • (보수기준) ① 유아 개별상담 7만원 ② 유아 집단상담 8만원 (재료비 별도) ③ 교사 및 부모상담 5만원 ④ 교통비 별도 지급
• (활동조건) ①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방문하여 상담 수행 ②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타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고 예정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 063-276-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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