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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센터][제2026-18호]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작성자 전북센터 조회 22
등록일 2026-10-22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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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제2026-18호] [긴급]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계획(안).hwp 다운로드

붙임2. 대체교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다운로드

[공고 제2026-18호]

[긴급]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대체교사) 채용 공고

 

1. 분야별 채용인원 및 업무내용

지원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자격

우대사항

대체교사

(계약직)

1명

어린이집 지원

파견 근무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2년 이상 공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 이수 필수)

김제시 거주자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

차량 소지자

2.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내용

비고

보수기준

내부규정에 따름(4대 보험)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 업무 형편상 토요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장소

김제시 관내 어린이집(파견 근무)

 

채용 예정일

(계약기간)

2026. 11. 16.(월) 예정

(계약기간: 2026. 11. 16. ~ 2026. 12. 31.) 1개월 16일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6. 10. 26.(월) ~ 11. 9.(월)

공고 기간 12일

서류접수

2026. 10. 26.(월) ~ 11. 9.(월) 15:00까지

접수 기간 12일

서류심사

2026. 11. 10.(화) 예정

서류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6. 11. 12.(목) 14:30 예정

면접장소: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3층 회의실)

구술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12.(목) 예정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

※ 근무일은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일정은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1. 9.(월) 15:00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csubin8069@naver.com)

- 지원자는 메일 제목에 지원 분야 및 성명 기재

- 메일 본문에 즉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기재

다. 문의전화 : 063-547-5505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5. 제출 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첨부1]

② 자기소개서 1부. [첨부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3]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첨부4]

⑤ 자격증 사본 1부. [첨부5]

⑥ 경력증명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1부. [첨부6]

⑦ 주민등록 등본 1부. [첨부7]

※ 입사지원 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출

※ 제출서류 중 ①, ②, ③은 첨부된 양식, ④, ⑤, ⑥, ⑦은 첨부된 틀 사용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2026. 10. 26.)기준입니다.

※ 최종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1부와 제출한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⑤ 자격증, ⑥ 경력증명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⑦ 주민등록등본의 원본 별도 추가 제출 필수

※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 제출 파일(PDF)은 암호(비밀번호) 설정 또는 편집/출력 제한이 없는 상태로 제출

※ 한글(HWP), 워드 등 편집할 수 있는 파일은 접수하지 않음(알집 파일 포함)

※ 서명 누락, 사진 미첨부 등 누락 시 별도 서류 보완 요청 없이 탈락 처리될 수 있음

 

6. 기타

가. 접수된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라. 채용 분야에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할 수 있음.

마. 예비 합격자는 임용대상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 할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6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 제20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쇠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11.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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