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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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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지원사업소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벌률」제 18조의 3(남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유산, 사산 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 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등으로 법정 격리기간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신청할 경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년도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지원사유 별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지원절차

대체교사 지원절차 및 방법 대체교사 신청(어린이집) 지원대상 선정(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평가지 작성(어린이집, 대체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