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3월부터 지원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ʼ16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ʼ23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단, ʼ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에는 ʼ22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ʼ16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ʼ23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ʼ16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ʼ23년 2월까지 지원 가능)
※ 단, ʼ09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ʼ23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
2.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3. 시각장애인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5. 언어장애인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9. 신장장애인 |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0. 심장장애인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2. 간장애인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3. 안면장애인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4.장루・요루장애인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 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 |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제1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