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
* 아동학대의 경우 ʼ17. 3. 1.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취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호) 실시
정 원 | 현 원 | 지원 조건 | 대도시, 중소도시 | 농어촌 |
---|---|---|---|---|
20인 이하 | 20인 이하 | 보육교사 겸직시 | ○ | ○ |
21인 이상 | 4인 이하 | - | × | × |
5~20인 이하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 |
× | ○ | |
21인 이상 | - | ○ | ○ |
※ 신규설치한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현원 20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 기준 충족시 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 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평가없이 조리원(조리사) 인건비 지원 가능
※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참조
※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대체교직원 채용 시 참고
※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참조
※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대체교직원 채용 시 참고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음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교사 봉급액 평균액 지원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봉급 총액과 인건비 지원액의 차액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조리원에 한해 만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