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정 의
보육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 : 2014.3.1.], 제20조, 제39조의4
보수교육 대상자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2024년 보수교육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