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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행정

보육행정 보육교직원 보육교사자격기준

보육교사자격기준

보육교사 자격 요건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보육교사 자격 기준(ʼ14.3.1. 시행)

보육교사 자격 기준의 등급과 자격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하고 1년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적용 대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른 법률에서 졸업 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은 V-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부분 참조


교과목 및 학점 기준(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ʼ16. 8. 1. 시행)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 학위를 수여한 기관에서 인정한 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과 학점을 의미함